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5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주시율 72%에 이어 사고유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벌칙 조항 등 처벌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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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에 DMB 시청을 금지하면서 주시태만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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