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2%의 취득세가 1%로 낮춰진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2%포인트 인하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5월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해 즉시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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