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등 3곳에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마감 후 이뤄진 예금 부정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 2명을 포함한 중수부 수사진 40명을 급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인출자 명단과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확보한 계좌, 영업정지 전날 밤 저축은행들의 상황이 찍힌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저축은행 7곳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은 모두 3천588건, 1천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나 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미리 알아낸 영업정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특혜인출은 연쇄 영업정지 사태의 시발점이 된 부산·대전저축은행에서 이뤄졌을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1차로 불법 가능성이 큰 부산저축은행의 거액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예금주와 저축은행 임직원의 유착관계나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수·증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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