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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터넷몰의 부당한 배송비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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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터넷몰의 부당한 배송비 요구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0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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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설 연휴 전에 구두를 구입 주문하여 신용카드 당일 결제하였습니다. 2011.02.14 물품배송 수령, 구두 굽이 사이트에 표시된 사항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굽이 너무 높아 착용착화하기에 불편 것을 확인하였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해외배송상품으로 반품 시 해외제조사로 배송해야 하므로 해당 배송료(약 6만원)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며 최초 배송된 발송지가 국내주소였다면 소비자는 해당 발송지로 반송하는 것으로 청약철회에 따른 택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체 측과의 국내배송비만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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