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일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며 "대출 경위와 주요 경영지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지석배)는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 시너시스 등에 6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제일저축은행 총괄책임자 유모(50) 전무이사를 금품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한 시너시스 대표 공모(50)씨를 금품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저축은행 직원 4명과 시너시스 재무이사 이모(42)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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