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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울리는 황당 상술,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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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울리는 황당 상술, 기가 막혀~"
어린이날 부모마음에 찬물 끼얹는 어린이용품.선물 주의보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5.0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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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로 기쁨을 줄 지 고민에 빠진다.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가 두렵지만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

 

그러나 이 같은 부모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업체들이 얄팍한 상술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불량  유아용품의 환불 거절, 이상한 결제로 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 어린이의 동심을 울리는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로인한 피해제보가 잇달아 접수됐다.

 

바람 빠지는 유아용 튜브..“하마터면 큰일 날 뻔

 

4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사는 서 모(.29)씨는 일주일 전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딸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로 35천원 상당의 유아용 튜브를 주문했다.

 

제품을 배송 받은 서 씨는 수령 후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는 주의사항을 읽고 곧바로 튜브에 공기를 불어 넣었다.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서 씨는 며칠 뒤 튜브를 갖고 9개월 된 딸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하지만 아이를 튜브에 태운 뒤 물놀이를 하려던 서 씨는 깜짝 놀랐다. 튜브에서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물놀이를 포기하고 돌아온 서 씨가 판매업체에 항의했지만 환불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심지어 교환을 원한다면 추가로 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서 씨는 유아용 물놀이 제품이 이처럼 허술하게 만들어졌을 줄은 몰랐다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판매자는 잇속만 챙기려고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이미 사용한 뒤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상의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사에서는 일부 소비자 상품에 한해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경우 구입가 전액을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고객실수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보상제에 따라 서 씨가 다른 제품으로 튜브를 교환할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용 무료앱에서 결제 유도하는 황당 팝업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사는 이 모(.35)씨는 며칠 전 T스토어에서 놀이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7살 된 아들의 미술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마음 놓고 아이가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것저것 눌러보던 이 씨의 아들은 놀이에 푹 빠졌고, 이를 지켜보던 이 씨 역시 흐뭇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난데없이 1천 원의 요금이 부과돼 있었던 것.

 

알고 보니 아들이 갖고 놀던 앱은 일정 수준까지만 무료일 뿐,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제해야했다.

 

기가 막힌 이 씨는 이미 고지가 돼 있던 부분을 놓친 것은 이용자 실수겠지만 문제의 앱은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용 도중에 결제창이 뜬다고 한들 어린 아이들이 내용을 알 리 만무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이 놀이 앱은 이용안내를 통해 배경 2개는무료이며 그 외 나머지 기능은 유료(200)’임이 고지돼 있었다. 또한 추가 기능이나 정식판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 팝업창을 통해 결제안내(상품명, 결제금액, 결제방법) 페이지가 노출돼 있었다.

 

앱 제조사 관계자는  유료 기능은 이미 고지된 내용이고,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매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가진 킥보드, “우리 아이가 봤으면...”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고 모(.25)씨는 최근 안산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줄 33천원 상당의 킥보드를 구입했다.

 

하지만 킥보드 조립을 위해 제품을 개봉한 고 씨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손잡이와 일부 부품이 이미 망가져 있었던 것.

 

곧장 매장으로 찾아 간 고 씨는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망가진 부품이 발견됐다.

 

결국 다시 한 번 교환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했던 고 씨는 먼저 열어보지 않고 아이에게 줬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알아본 결과 칠이 조금 벗겨진 것으로 확인 됐다“환불 처리로 소비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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