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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포인트 악용 사기 주의보..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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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포인트 악용 사기 주의보..피해 급증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5.0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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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신용카드 단말기 신청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사업가 최 모씨. 가게 인근에 위치한 밴사에 연락을 취한 그는 며칠 뒤 매장에 방문한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단말기 관리비 1만1천원은 신용카드 선포인트나 세이브포인트로 빠져 나가게 하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업체 직원의 설명에 귀가 솔깃해진 최 씨는 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한 결제에 동의한 뒤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설치된 단말기로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체측에 전화를 했지만 해당 업체는 최 씨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모르는 일이며, 담당 직원이 잠적했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최 씨는 밴사 직원의 사기행각으로 단말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지만 카드사에서 40만원의 포인트를 선지급 받은 금액은 매월 분할 상환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카드사 선포인트를 미끼로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네비게이션 판매 업체, 휴대폰 유통업체 등에서 카드 포인트 결제를 악용한 불완전판매 및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에게 포인트 결제를 통해 부담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란 카드사로부터 포인트를 선지급 받아 물품을 구입한 뒤 일정기간에 걸쳐 매달 포인트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포인트가 부족하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할부수수료(통상 6.5%이하)가 부과되는 가운데 선포인트는 약정기간 내에 선지급 받은 포인트를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인트연계할부(세이브포인트)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이용,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해지시 선지급 받은 포인트 금액은 결제일에 상환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들어 불완전판매 및 사기를 벌이는 가맹점이 종종 있다”며 “선포인트제도는 부채와 다름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맹점에서 제시하는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체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해당 업체가 폐업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고객은 카드사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고객이 항변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인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 이용회원은 549만명, 이용잔액은 1조7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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