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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일정 경과 이유로 학습지 구독 해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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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일정 경과 이유로 학습지 구독 해지 거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1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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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습지를 구독하는 중 방문학습이 부실하여 취소 요구하였습니다.  10일이 경과되었다며 5월달까지는 해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매월 10일 이내에 해지요청을 하여야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거나 본적이 없는 상태로 부당하다 생각되는데 해지 가능한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며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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