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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속아서 가입한 별정통신, 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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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속아서 가입한 별정통신, 해지 가능할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2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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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전 이동전화 1회선 개통하였고 지금까지 사용했으나 이후 해당 통신사의 별정통신사업자와 계약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청서상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명기되어있었으나 미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계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해지가능한지 궁금?
 
 
[A] 계약서상 별정통신사업자와 계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사실상 부당성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해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별정통신사업자도 엄연한 통신사업자로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간혹 가입단계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가입시키는 일부 사업자가 있어 주의 필요합니다.  가입계약서상 별정통신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서명을 받았다면 사실상 속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듦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상호 계약관계가 있으나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자이며 상기에 따라 기간과 별정은 동일한 회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요금제도 다르고 판매조건도 상이합니다.  반면,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청구를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해주다보니 별정통신사와 계약하여 개통했으면서도 간혹 기간통신사업자와 개통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며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이 별도로 없어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를 통해 가입을 유치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통신사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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