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헌복 공보판사는 6일 "피의자측 변호인단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사자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심문기일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변호인측이 9일 오후 피의자가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근당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정승식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기자실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심장협심증을 앓아오다 최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5일 저녁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껴 서울의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며 "오늘 오전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다리정맥을 통해 조형제를 투입하는 관상동맥조형시술을 받아 부득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 변경신청을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오는 9일께 출석해 심문절차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신약개발업체인 이노메디시스라는 업체를 종근당 자회사인 한국하이네트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노메디시스의 주가를 과대평가, 한국하이네트 주주들에게 2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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