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증기간 끝나도 보수요구 있었으면 책임져야"
상태바
"보증기간 끝나도 보수요구 있었으면 책임져야"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1.05.0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수 요구를 했었던 점만 입증한다면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건설사와 보증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9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건설사와 B보증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A사는 5억여원을, B사는 A사와 연대해 5억원 중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담보 기간에 하자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하자보수비용을 7억1천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들이 하자 발생 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은 하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입증하면 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1월 입주 후 발생한 하자를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다 담보책임기간 만료를 내세워 보수에 응하지 않자 "9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