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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래업체가 돈 멋대로 빼가...자동인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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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거래업체가 돈 멋대로 빼가...자동인출 주의보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5.12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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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지도 않은 제품의 대금이 한 소비자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엉뚱한 일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오래 전 자사 제품을 이용했던 소비자의 정보를 동명이인의 것으로 착각한 업체 측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이 인출된 이체계좌는 5~6년 전 것으로 최근에는 거래이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이번 사례는 과거 거래한 소비자의 계좌에서 업체가 멋대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관리의 허술함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12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김 모(.30)씨는 며칠 전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풀무원녹즙에서 15200원을 인출해갔던 것.

5~6년 전 풀무원녹즙의 한 가맹점을 통해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녹즙을 배송 받았던 김 씨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업체 측으로 항의했지만 예전 기록이 남아 있어 동명이인과 헷갈린 것는 황당한 답변이 전부였다.

전액 환급은 받을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이미 오래 전에 거래했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껏 내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니 당황스럽다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업체 측이 소비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이상, 거래 종료 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장에서 돈을 빼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김 씨의 지적.

이에 대해 풀무원녹즙 관계자는 김 씨와 이름도 같고, 사는 곳도 비슷한 동명이인을 김 씨로 착각해 계좌이체시켰던 것이라며 해당 가맹점에서 충분히 사과하고, 잘못 인출해간 금액도 곧바로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녹즙을 예전에 이용한 뒤, 다시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아 업체와 소비자 간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과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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