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청량음료 구매시 제품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기준은? [A] 청량음료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청량음료 : 콜라,사이다,환타,유산균음료,두유,넥타류,쥬스류,드링크류,보리음료 등 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은행, KBO리그 스폰서십 2037년까지 연장 [인사] DB손해보험·DB생명 파리크라상, 사업 부문 투자·관리 부문으로 물적 분할한다..."연내 주총 예정" 삼성생명,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사장 승진 SPC 배스킨라빈스, '홀리데이 판타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18종 공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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