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청량음료 구매시 제품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기준은? [A] 청량음료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청량음료 : 콜라,사이다,환타,유산균음료,두유,넥타류,쥬스류,드링크류,보리음료 등 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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