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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유통기한 지난 청량음료 구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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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유통기한 지난 청량음료 구매한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1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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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량음료 구매시 제품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기준은?
 
 
[A] 청량음료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청량음료 : 콜라,사이다,환타,유산균음료,두유,넥타류,쥬스류,드링크류,보리음료 등 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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