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의 누드 사진을 유출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 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했다. 김씨는 화보가 유출되자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판결과 관련해 경찰은"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사진을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다만 전 소속사 관계자와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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