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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누드 화보 유출' 누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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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누드 화보 유출' 누가 했나?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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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이 명예훼손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윤모(39)씨를 약식 기소한 가운데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 A(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는 상관 없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사람들이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KT 이동전화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누드 사진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향은 누드 촬영 당시 상업적 유출은 없다는 조건을 달고 화보 출연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자 연예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타깝다.김시향 힘내라","섹시미녀 김시향","김시향 화보 짱"등의 응원의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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