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에 02-2277-**** 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집에 설치된 전화는 배우자 명의로(02-954-****) 개통하고 요금은 명의자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금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니 더블프리요금제로 가입이 되어 2005.7. 부터 월15,000여원씩 적용 결제되었습니다. 집전화의 경우도 2009.12월에 가입되어 월12,000원 가량씩 결제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통신사측에 항의하여 환급 요구하니 본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출된 요금을 정산 처리하여 각 27만원, 25만 원가량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되어 청구된 것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A] 해당 통신사측에서 주장하는 환급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보도록하여야 하며 전액 환급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자 신청(승낙)하지 않은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환급요구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전기통신회사들의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권리구제(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매월 요금청구서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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