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영아 살해 등)로 여고생 A(18)양과 A양의 남자친구인 고교생 B(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B군은 대전 동구에 있는 한 화단에 아이를 버린 혐의다. 이들은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버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은 경찰에서 "목 졸라 살해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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