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의 중학생 자녀가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부모 동의없이 게임이용료로 2개월간 약40만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였습니다. 부모동의없이 몰래 사용한 것인데 게임사에서는 부모동의과정이 없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개통당시 소액결제기능 사용에 대해 확인없이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게임사와 통신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 소액결제기능의 차단은 이용중인 통신사(유선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소액결제한도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 확인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성인을 사칭하여 소액결제한도를 증액하였다면 이의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요금 결제시 보호자 동의에 대한 확인은 해당 게임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통신사나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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