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의 한 판매자가 '현금 직거래 시 할인'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거래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발생된 직거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사는 이 모(남.28세)씨는 며칠 전 G마켓을 통해 124만원 상당의 3D TV를 주문했다.
다른 판매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데다 현금으로 직거래할 경우, 10% 추가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문구에 혹했던 것.
제품설명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구입 의사를 밝힌 뒤, 판매자 개인 계좌로 TV가격 전액을 입금한 이 씨는 예정 날짜가 지난 후에도 제품이 배송되지 않자 초조해졌다.
참다못한 이 씨가 판매자가 기재해둔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문제의 판매자는 실재 존재하는 사업자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뒤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G마켓 측에 항의했지만 판매자 아이디에 대해 사용중지 처리를 할 뿐,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는 답변뿐이었다.
당황한 이 씨는 “신원이 불확실한 판매자가 소비자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오픈마켓에 실망스럽다”며 “아이디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판매자는 얼마든지 다른 아이디로 동일한 사기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직거래 사기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자 아이디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됐다”며 “오픈마켓인 만큼 사전검수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자사의 안전거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발생된 직거래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상품 페이지나 거래화면에 기재하고 있다”며 “또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