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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려 휴가냈는데 인원미달로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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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려 휴가냈는데 인원미달로 돌연 취소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5.1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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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인원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여행사가 결제 완료된 여행상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국외여행약관 제9조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여행사의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당황할 수도 있다.



16일 서울 수성구 두산동에 사는 김 모(.52)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롯데홈쇼핑에서 149만원 상당의 910일 동유럽 여행상품을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방송 후 여행사와의 조율을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해야하는 상품이었으므로 여행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김 씨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두 세 차례 전화가 왔을 뿐, 일정을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참다못한 김 씨가 4월 초, 롯데홈쇼핑으로 문의한 후에야 여행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같은 달 27일에 출발하는 여행일정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여행을 가게 됐다는 생각에 들뜬 김 씨는 곧바로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고 여행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출국일로부터 일주일 전, 김 씨는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인원미달로 인해 여행이 취소됐으며, 결제 금액은 환불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였다.

이미 휴가일정까지 모두 맞춰놨는데, 환불만 해주면 끝이냐인원미달이라고 해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하는 김 씨에게 홈쇼핑 측은 2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국외여행약관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은 방송 중에 고지되기도 했다적립금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홈쇼핑 자체적으로 지급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여행사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출발일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 씨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행업자는 약관에 따라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도 여행요금의 20%(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여행 당일 통지 시)를 배상해야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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