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인원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여행사가 결제 완료된 여행상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국외여행약관 제9조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여행사의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당황할 수도 있다.
16일 서울 수성구 두산동에 사는 김 모(여.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롯데홈쇼핑에서 149만원 상당의 9박10일 동유럽 여행상품을 10개월 할부 결제했다.
방송 후 여행사와의 조율을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해야하는 상품이었으므로 여행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김 씨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두 세 차례 전화가 왔을 뿐, 일정을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참다못한 김 씨가 4월 초, 롯데홈쇼핑으로 문의한 후에야 여행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같은 달 27일에 출발하는 여행일정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여행을 가게 됐다는 생각에 들뜬 김 씨는 곧바로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고 여행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출국일로부터 일주일 전, 김 씨는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인원미달로 인해 여행이 취소됐으며, 결제 금액은 환불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였다.
“이미 휴가일정까지 모두 맞춰놨는데, 환불만 해주면 끝이냐”며 “인원미달이라고 해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하는 김 씨에게 홈쇼핑 측은 2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국외여행약관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은 방송 중에 고지되기도 했다”며 “적립금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홈쇼핑 자체적으로 지급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가 결정되는 대로 여행사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출발일이 늦어진 것”이라며 “이 씨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행업자는 약관에 따라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도 여행요금의 20%(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여행 당일 통지 시)를 배상해야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