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계열의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보한 경기도 동두천시 거주 이 모(남.35세)씨는 지난달 자신의 신용정보를 씨티크레딧(대표:백홍욱)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씨에 따르면 우연히 신용정보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난 1월 12일 씨티크레딧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
황당한 이 씨는 "개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아무나 조회가 가능하냐"며 업체 측에 연락해 따져 물었다고 했다.
이 씨의 항의에 씨티크레딧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신용 상태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사항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답변을 해 왔다고.
이 씨는 그러나 다시 한번 신용조회 서비스로 신용정보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이유인 즉, 이 씨가 시티크레딧과 통화한 4월 18~ 19일에 4차례나 씨티크레딧 직원들로부터 신용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업체에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회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멋대로 조회를 하는데 누가 믿고 정보를 맡기겠느냐"면서 "문제의 신용정보회사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티크레딧 관계자는 "해당 제보 건에 대해 본사에도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며 "씨티크레딧은 시티은행 자회사로 기존의 시스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객의 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고객의 문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찾으려다 보니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됐다"면서 "자체 조회인만큼 고객의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고객에게 사죄했으며 아무리 신용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고객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