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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적극적 조치 취하지 않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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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적극적 조치 취하지 않았다" 판결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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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워너비 김용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13일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인기 가수 SG워너비의 김용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김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냈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혀다. 이어 “김씨가 초범인데다 자수했고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을 참착했다”고 덧붙였다.

4월 29일 결심공판에서 김용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맞은편에서 유턴 중이던 정모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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