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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당첨을 빙자한 금액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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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당첨을 빙자한 금액 요구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1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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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전화로 홈쇼핑 우수고객 사은행사에 당첨되었다며 산양삼엑기스를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물건이 배달되어 박스를 열어보니 당첨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며 물건값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하라는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박스는 열어보았는데 아직 이용은 안했으며, 반품이 가능한 것인지?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무상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응모한 사실이 없으면 당첨되었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되며 상품받은지 3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위약금없이 무상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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