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사가 최희진씨가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이루(28.조성현)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배척하긴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일반사건에 비해 큰 사안이었으며 태진아와 이루에 정상적인 연예활동에 큰 피해를 주고 회복이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최희진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희진씨는 한때 이루와 연인관계였으며 지난해 8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를 했다' 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최희진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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