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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아파트 시공사 16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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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아파트 시공사 16억원 배상하라"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1.05.1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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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 1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다.


부실시공 여부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거액배상이 쉽지 않지만 이번 판결로 아파트 부실로 피해를 보고있는 소비자들이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15일 수원지법 제11민사부(연운희 부장판사)는 화성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비용으로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하자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건설사의 공사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입주민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아파트 입주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충분한 보수를 하지 않자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보험 보증금 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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