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한 김 씨는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수원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 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
1심 재판부는 "성욕을 채우려고 연약한 아동, 청소년,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치료를 구실로 도피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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