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법원 "아디다스 '3선줄' 고유표장"
상태바
법원 "아디다스 '3선줄' 고유표장"
  • 김솔미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1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가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F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의류 수요자 대다수가 ‘3선 줄무늬’ 표장이 아디다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F사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스포츠 의류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수요자가 스포츠 의류에 표시된 F사 표장을 보고 단지 디자인의 심미감만 느낀다고 보기 어렵고, 아디다스에 (3선 줄무늬가) 1982년부터 사용돼 온 점에 비춰 스포츠 의류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F사에 3선 줄무늬가 포함된 스포츠 의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의류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디다스는 작년 11월 자사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 표장이 포함된 스포츠 의류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며 F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F사는 이에 ‘단순히 스포츠의류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