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스포츠 의류 수요자 대다수가 ‘3선 줄무늬’ 표장이 아디다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F사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스포츠 의류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수요자가 스포츠 의류에 표시된 F사 표장을 보고 단지 디자인의 심미감만 느낀다고 보기 어렵고, 아디다스에 (3선 줄무늬가) 1982년부터 사용돼 온 점에 비춰 스포츠 의류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F사에 3선 줄무늬가 포함된 스포츠 의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의류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디다스는 작년 11월 자사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 표장이 포함된 스포츠 의류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며 F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F사는 이에 ‘단순히 스포츠의류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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