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마니커 대표이사 회장과 서대진 부회장이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니커는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등의 조사를 받아왔고, 한 회장과 서 부회장이 회삿돈 132억4천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해 개인적으로 쓰고 105억6천2만원은 다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과 배임 금액은 총 238억원으로 자기자본(908억8천만원) 대비 26.19%에 달한다.
회사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과 지난 4월 횡령 혐의로 지목된 132억원 중 106억원을 전액 회수했고, 나머지 26억원은 회사의 업무상 집행분으로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배임 혐의로 인정된 106억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잔액금 42억원을 지난달 중순께 전액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마니커 측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약 238억원의) 혐의금액이 회사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표이사 개인 횡령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의 회사 공장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69억8천만원을 만들어 시중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회장은 지난 2006년 지인이 신축하는 서울시 도곡동의 고급빌라에 회삿돈 25억원을 투자하고, 이 빌라의 호화 펜트하우스를 35억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회삿돈으로 계약금 3억5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마니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16일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를 정지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