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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 사은품 노린 명의도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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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 사은품 노린 명의도용 기승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5.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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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노린 인터넷 명의도용이 점차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회선의 경우 한 가입자가 여러 개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 등 사은품을 노린 명의도용 가입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

18일 서울 중랑구 묵동에 거주 중인 김 모(남.47세)씨는 최근 아들(남.27세)의 명의 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경 아들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 1회선에 와이파이 2회선, 홈디지털서비스 1개가 가입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부랴부랴 KT 측으로 요청해 가입 당시 녹취록를 확인하자 명의도용 사실이 한 눈에 드러났다.

명의를 도용한 최 모 씨가 가입 시 김 씨 아들의 주민번호와 사은품인 '현금'이 입금되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명의자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 가능했지만 아무런 이상 없이 진행된 것.

최 씨는 명의 도용을 통해 총 60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처음 2달치 요금만 정상납부를 하고 이후 1년 동안 미납해 현재 김 씨의 아들 앞으로 21만1천241원이 청구된 상태다. 

김 씨는 "녹취된 자료를 통해 도용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이름까지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왜 아들에게 계속 미납금액을 청구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도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가장 먼저"라며 "신분증이나 개통 서류 등 본인확인 필요서류에서 누락된 게 있다면 우리의 책임이 맞다"고 인정했다.

김 씨 아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5년 5월부터 이동 전화에 시행해온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2008년 11월 25일부터 유선 전화 및 인터넷까지 확대.시행 중이다.


휴대폰 단문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신서비스 가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인터넷 사이트(www.msafer.or.kr)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통신서비스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명의도용 피해자의 경우는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사업자와의 분쟁도 조정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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