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는 우리금융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영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인수 희망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로 완화한다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되면 기존에 12조원 정도로 예상됐던 우리금융의 인수가격이 7조원 정도로 줄어들고, 산은금융지주 등 인수 희망자의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공자위는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들도 가급적 일괄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독자민영화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상기 공자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뒤 오후 2시 우리금융 매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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