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를 미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들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P2P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인 것.
19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사는 임 모(남.25세)씨는 최근 한 P2P사이트에서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포인트 지급에 대한 배너광고를 보게 됐다.
배너광고를 클릭하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떴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임 씨의 휴대폰에 전송된 문자메시지에는 '월정액 9천900원이 결제 완료됐습니다'라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황한 임 씨는 곧장 업체 측으로 항의했지만 “이미 무료 포인트가 제공됐으므로 5천900원만 환불해 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당연히 무료인 줄 알고 정보를 입력했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이 결제를 진행했다”며 “소액결제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처럼 순식간에 속을 줄은 몰랐다”며 속상해 했다.
취재 결과, 이 씨가 개인정보를 입력한 창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결제 안내문구가 게재돼 있었다. 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이 씨는 전혀 눈치 챌 수 없었던 것.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서비스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회원 가입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자가 유료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내용에 대한 업체 측 입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관계자의 거절로 취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