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무료'라며 제공한 음악 다운로드 이용권의 요금 청구 방식에 대해 소비자가 얄팍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는 황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2주전 모 커피점문점에서 케익을 구매한 후 CJ 원카드에서 발매한 'MP3 40곡 다운로드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
어디서든 사용 할 수 있다고 안내된 이용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용권에 있는 등록번호 6자리를 인증번호로 입력하자 결제창이 뜨며 5천500원이 휴대폰 소액결제 됐다.
깜짝 놀라 업체 측으로 문의하자 첫 달 정상 과금 후 2개월째부터 포인트로 돌려 받게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고. 사용 기간 역시 한달 간 한정이 아닌 자동 연장이란 사실을 알게 된 황 씨는 사용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결제 금액을 돌려 받았다.
황 씨는 "'무료 쿠폰'이라고 명시해 놓고 요금을 청구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낚시용 다운로드 쿠폰 등이 많지만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CJ E&M 관계자는 "해당 쿠폰은 첫 달만 5천500원이 결제되고 이후에는 CJ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무료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을 쿠폰 뒷 부분에 공지하고 있고 자동 결제 역시 결제 직전 경고 문구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만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1회 과금에도 불구하고 '무료'라는 표기는 오해의 소지자 충분하다고 지적하자 "디자인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세부적인 안내가 어려웠다"며 "'MP3 다운로드 무료 이용권'을 'MP3 포인트 첫달 과금, 두째달 무료 이용권'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