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무선 전화 결합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업체 측이 약속한 사은품을 지급받기 위해 무려 3개월 동안 동분서주해야 했다.
19일 대전 서구 복수동에 거주하는 윤 모(여.2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하며 사은품으로 상품권 15만원과 유무선 겸용 전화기 1대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전화선 설치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기가 배송되지 않아 대리점으로 문의하자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다"며 확인처리를 약속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처리 지연으로 대리점에 확인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매번 다른 직원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결국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화가 난 윤 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고 그제야 업체 측은 부랴부랴 전화기를 배송했다.
그러나 사은품을 받은 윤 씨는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무선 전화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고 유선 전화 역시 지직거리는 잡음으로 상대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힘들었다.
참다못해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사은품으로 받은 1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반환을 요구했다.
허접한 사은품 지급으로 3개월씩이나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자 현금 7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해지의사 철회를 요청했다.
윤 씨는 "몇 개월간 대리점 방문하느라 들인 택시 요금은 물론 본사와 대리점에 전화하느라 쓴 통신요금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냐"며 "사은품이 족쇄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판매 유치를 위해 SKT 회사 차원이 아닌 영업점 차원에서 사은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사은품으로 전화기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직원간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은품 지급이 3개월간이나 지연이 된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대리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