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생활건강이 자사 샴푸 브랜드 '리엔'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새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또 웅진코웨이가 리엔케이를 출시한 지난해 9월에도 '리엔케이'가 샴푸 브랜드 '리엔'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화장품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리엔은 2005년 출시해 지난해에만 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출시 이후 총 970억원의 성과를 낸 빅브랜드"라며 "지난 1∼2월 엘라스틴, 려, 미장센에 이어 업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며 특히 영문명의 경우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는 만큼 리엔케이의 영문 브랜드 'Re:NK'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웅진코웨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소송은) 기존 사업자의 견제로 자리 지키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사업 초기에 신규업체 진입에 대한 견제를 예상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웅진코웨이는 또 "품질, 가격, 마케팅 등에서 정당한 승부를 해야 하는 게 시장선도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질책하며 "앞으로 Re:NK를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코웨이는 특히 자사의 화장품 '리엔케이'와 샴푸 브랜드 '리엔'이 품목뿐 아니라 유통채널도 각각 소매점과 방문판매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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