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장애인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었으나 최근 적용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및 할인혜택 적용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A] 소비자가 장애인 복지할인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이동전화서비스를 타 동신사로 번호이동하면서, 1개의 주민번호로 유선 및 이동통신 각 1 대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변경된 현재 장애인 통신비 감면 정책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에는 할인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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