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부터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레인지 유리상판의 관리온도와 재료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표원은 유리 표면 온도가 15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유리 두께를 종전 4㎜에서 6㎜이상으로 만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리상판의 온도 상승에 따른 깨짐현상을 막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기표원 관계자는 "곰탕 조리 등 우리나라 특유의 조리특성을 고려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우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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