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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감사원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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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감사원에 '들통'
  • 류세나 기자 cream53@csnews.co.kr
  • 승인 2011.05.2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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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는 한국마사회입니다.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청렴해지네요~♪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국민이 행복해지네요~ 청렴한 당신을 사랑해요~♬"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흘러나오는 멘트다. 그런데 최근 마사회가 보여주는 행보는 이러한 멘트 속 '청렴'과는 사뭇 다르다.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에 휘말리는 등 공기업의 도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 같은 지적을 대변한다. 한국마사회는 1인당 구매상한액(10만원)을 초과해 마권을 발매하는 것은 물론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는 등 경마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강남 장외발매소 임대 건물의 보증금 60%, 월세를 무려 10배 가량 올려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김광원 회장이 주창하던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운영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겠다"는 공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 윤리경영? 말 뿐…돈벌이 급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경마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외발매소에 대한 점진적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장외발매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3년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마사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인근지역으로 이전 배치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 권고를 지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역시 2008년 68.8%에서 2009년 70.5%, 지난해 6월말 현재 72.1%로 줄기는 커녕 오히려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장외발매소의 입장정원을 과대 책정하고 초과입장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당 1.16㎡로 장외발매소의 입장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발매소가 이런 규정은 무시한 채 총 4천686명의 정원을 과다책정하고 있었던 것. 실제로 분양 장외발매소의 경우, 입장정원 4천228명보다 1천751명(41.4%) 많은 5천979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었다.


또 1인당 마권구매 상한율 10만원도 통제되지 않는 등 고액배팅 행위도 여전히 묵인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발매소 21곳의 마권 발매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곳에서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매했으며, 그중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의 경우 구매상한액을 초과해 발행한 매출액(30억원)이 전체 매출액(61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비위사실 묵인하고, 사회고위층에만 '특혜 보따리'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비위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마사회가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6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승마 회원제'가 국회의원, 금융권 임원, 건설사 대표 등 사회고위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돼 왔던 것.


무료승마 회원제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회원 16명에게만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간 무료로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회원을 공개모집하고 기간은 3개월로 하겠다는 당초 규칙은 무시한 채 실제론 사회고위층위한 특권 클럽으로 운영돼 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경마까지  수차례 눈감아 줬던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경마 경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마사회는 기수나 마필관리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마사회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지침을 마련중에 있지만 경마배팅이 비실명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현장에 관리직원이 배치되더라도 1인당 마권구매 상한율을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외발매소 매출을 전체 매출의 50%로 규정하는 것 역시 경마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권고사항이다.과천경마장 등 전국에 3개의 경마장만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장외발매소 매출을 규정한다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인 연 5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매출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경마산업을 접으라는 것과 소리와 같다"고 항변했다.


한편 감사원은 일련의 적발사항과 관련 한국마사회 측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줬다. 한국마사회가 비리 악취를 떨쳐내고 '청렴'의 새바람을 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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