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개통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1개월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하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등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20일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사는 김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를 12개월 할부(매월 1만5천원)로 구입했다.
사용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부터 휴대전화가 전원이 수시로 꺼지는 등 오작동을 일으켰고, 참다못한 정 씨는 사흘 뒤 쇼핑몰 측으로 환불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통화가 불가능했다. 토요일인 탓에 직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던 것.
당황한 정 씨는 월요일에 다시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기준일로부터 고작 이틀이 지났다.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양해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단순변심도 아니고, 제품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제시한 약관 적용에서 환불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 공교롭게도 휴일인 경우 무작정 월요일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화상이나 AS센터로 방문 접수를 해 우선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내용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의 쇼핑몰 측과의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