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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설사 ABCP발 금융위기론 대책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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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설사 ABCP발 금융위기론 대책마련 착수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5.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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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관련한 증권사별 매입약정 현황확인에 나서는 등 금융시장에서의 ABCP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 했다.

올해 건설사들의 PF ABCP 만기가 집중돼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 기업어음 관련 리스크를 잠재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ABCP 만기를 앞두고 건설사 발행 ABCP 매입약정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일부 증권사의 매입약정이 자기자본 규모에 육박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스크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PF ABCP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매입약정은 ABCP 차환발행이 불발될 경우 매입보장을 맺은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ABCP를 매입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증권사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시공순위 100위권 안에 포함된 건설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는 29곳에 달한다.

특히 올해 5~7월중 건설사의 PF ABCP 만기가 10조원 가량 몰려 있어 ABCP차환 발행의 불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환발행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한 금융기관 모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증권사가 매입약정에 따라 ABCP를 대신 매입해도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증권사들의 유동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 ”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매입약정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용위험 회피조항에 따라 건설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매입약정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건설사 간 불신의 악순환도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부실 건설사들의 대거 퇴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PF ABCP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매입약정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검토를 시작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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