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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보험 부활 둘러싸고 가입자와 마찰-후속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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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보험 부활 둘러싸고 가입자와 마찰-후속조치 시급
  • 안유리나기자 ahn82@csnews.co.kr
  • 승인 2011.05.20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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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던 보험 상품을 다시 재가입 하려 했던 소비자가 보험사 측으로 부터 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 측은 "월 소득이 적어 거절한 게 아니라 내부 규정상 일일 입원 특약이 적용되다 보니 부활이 되지 않았다"고 밝혀 정확한 진상조사 및 사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보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거주 채모(여. 34세)씨는 지난 2004년 AIG 프라임 평생 설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채 씨는 가입후 꾸준히 보험금을 납부하다 2년 전 통장계좌 변경 문제로 2개월간 미납한 적이 있다고 했다.

채 씨는 이후 보험료가 계속 미납 되어 보험사로 부터 자동해제 처리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더 미뤘다간 보험이 완전 해약 처리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지난해 12월 직접 이 보험사 인천 지점을 방문해 보험료를 내고 간단한 서류작성도 했다고 밝혔다.

채 씨는 서류 작성때 월급을 기재하는 곳에 100만원이라고 적은 뒤 창구 직원에게 건넸고 이어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전화를 걸자 보험사 측은 "아직 서류가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채 씨의 설명이다.

채 씨가 "왜 아직도 보류 상태냐"고 따져 묻자 상담원은 '해당 설계사가 직접 전화를 할 것'이라는  답변만 했다고.

이 후 연락이 닿은 해당 설계사는 채 씨에게"이 보험은 월 150만원이상 받는 사람에게만 주는 해택이라서 100만원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다른 보험을 들 것을 권유했다는 것.

채 씨는 "보험에 가입 할 때 직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 월 소득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는 한번도 듣지 못했다며 의아해서 직접 본지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IG 측 관계자는 "월 소득으로 보험 상품이 가입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의 경우 월 소득이 100만원이상 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은 일일 입원 특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월 소득 100만원을 나눴을 때 지급되는 입원비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작성하면 보험 특약을 줄여서 부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하려다 보니 중간에서 설계사와 고객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설계사와 전화 통화로 상담이 이뤄진 부분이라면 녹취가 되어있을테니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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