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고향 후배가 평소 건방지게 군다며 후배 아들의 승용차 타이어를 구멍 낸 혐의(재물손괴)로 박모(68.울주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공구를 이용해 이웃에 사는 고향 후배의 아들 최모(34)씨의 SM5 승용차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고향 후배가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굴어 펑크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LG전자, AS 출장비 두자릿수 인상...소비자 부담 가중 이누스 비데 수리 요청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AS기사가 누락" 해명 HDC현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수주 목표 달성 '무난' '빚투' 증권사 신용공여금 30% '껑충'...키움증권, 85%까지 급상승 출범 3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매출·영업익 목표 턱없이 미달 OCI, 매출 비중 50% 목표한 바이오 접었다...한미약품 인수 실패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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