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고향 후배가 평소 건방지게 군다며 후배 아들의 승용차 타이어를 구멍 낸 혐의(재물손괴)로 박모(68.울주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공구를 이용해 이웃에 사는 고향 후배의 아들 최모(34)씨의 SM5 승용차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고향 후배가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굴어 펑크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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