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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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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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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신청서에는 자신의 계좌현황, 사기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써 넣으면 된다. 피해신고확인서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말한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이들 서류를 갖춰 내면 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한다.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면 금감원은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 금융회사에 알려 곧바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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