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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사전 고지된 개인정보 타사 제공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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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사전 고지된 개인정보 타사 제공도 위법?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2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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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회사와 계약을 할 시, 약관에 B, C 회사 등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타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동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 기관 및 타 업체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받은 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에 따라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유인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며 위반한 자는 동 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해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A회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을 시 B, C 회사 등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고지하였고,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정보제공만으로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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