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은 작년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은폐를 위한 부동산 매입,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임원 친인척 부실대출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올해 1월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관리인은 금융위원회의 파산신청 의결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파산12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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