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14세 소년에 대해 종신형 판결을 확정했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무고한 동년배를 주차 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하위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에 대해 “허용될 만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주 검찰은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14살이던 피고인 오머 닌햄과 그의 친구 4명은 지난 1998년 9월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시에서 ‘뱅’이라는 이름의 소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뒤 그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뱅은 인근 빌딩으로 몸을 피했으나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고 흔들어 빌딩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다. 이 사건으로 뱅은 5층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후 닌햄은 16세이던 2000년 위스콘신 주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닌햄은 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친구들에게도 위협을 가해 16살 소년답지 않은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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