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선임절차, 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가운데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정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낙하산 사외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모범규준 제6조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법을 고치면서 이 조항을 반대로 뒤집어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직자 재취업을 제한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주주와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취지에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법 개정에 반영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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