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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4세 소년, 12년 만에 ‘가석방없는 종신형’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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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4세 소년, 12년 만에 ‘가석방없는 종신형’ 확정 판결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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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4세 소년, 12년 만에 ‘가석방없는 종신형’ 확정 판결을 받아 세계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가 되고 있다.


5층 빌딩에서 사람 던져 숨지게 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14세 소년이 종신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

미 외신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5월 20일(현지시간) 주차 빌딩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오머 닌햄(당시 14세 소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시에서 발생한 사건 으로 당시 14살이던 피고 오머 닌햄과 그의 친구 4명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뱅이란 이름의 소년을 무차별 구타하고 5층 건물에서 던져버려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오머 닌햄은 당시 16세던 2000년 위스콘신 주 지방법원 존 맥케이 판사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오머 닌햄의 변호인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처음으로 받았던 2000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나이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은 과도한 형벌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 된다고 주장해 오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미 외신은 오머 닌햄은 아직까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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