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 매각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7개 저축은행을 3개 패키지로 묶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부산과 부산2, 도민 등 3개 저축은행이 묶어 팔리고 전주와 부산저축은행, 대전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 묶음(패키지)이 구성됐다. 패키지 입찰이 무산되면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이 진행된다.
매각 입찰 참여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추면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됐다. 별도의 자기자본 기준은 없지만, 금융회사는 업권별 재무건전성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어야 한다.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인수 희망자가 제안하는 자산과 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하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이달 말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해 6월 말~7월 초 본입찰을 거쳐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8월 중순 까지 계약 이전 절차르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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