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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구입한 면도기, 박스 개봉하면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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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구입한 면도기, 박스 개봉하면 반품 불가?
  • 안유리나 기자 ahn82@csnews.co.kr
  • 승인 2011.05.2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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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에서 면도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려다 '박스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규정에 막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전에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업체 측은 "박스에 직접 안내문구를 부착했다"고 답했다.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거주 권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아버지의 선물로 구입한 면도기의 반품을 두고 업체와 갈등 중이라고.

롯데홈쇼핑에서 구입한 필립스 면도기를 건네자 권 씨의 아버지가 디자인 등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틀후 직접 반품 신청했다.


당시 업체 측 담당자로부터 '사용 전이라 반품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던 터라 별의심 없이 결재취소 되었을 거라 믿었다는 것이 권 씨의 주장.


하지만 한달 후 업체 측 고객센터로부터 난데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상품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이 거절됐다'는 내용이었다.


권 씨는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뜬끔없이 '반품불가'의 연락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미 다른 면도기를 구입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라는 건지..."라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상품기술서 상에 ‘포장 개봉 시 반품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롯데백화점 필립스 매장 매니저가 직접 관련 안내 문구를 포장박스에 부착해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상품 기술서에도 관련 문구를 기재해 놓은 상태다. 수입 완제품의 경우 박스가 훼손될 경우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이 수입업체(필립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씨는 "단지 박스에 부착할 것이 아니라 홈쇼핑에서 판매할 당시 사전에 안내를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롯데 홈쇼핑은 "교환, 반품 규정과 관련해 고객에게 혼란을 드린 점을 인정하며, 향후 좀 더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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