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의 재산환수 대상에 사외이사와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포함됐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예보는 재산환수를 주도하는 조사본부에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 지난달 법 개정으로 이달 중순 확보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현 사외이사와 감사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예보와 검찰은 또 대출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린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를 비롯한 기업 대출자가 재산환수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이들 SPC의 대출약관과 제출 자료 등을 확보, 검찰과 함께 부실 저축은행과 관련된 SPC의 임원과 주주들을 상대로 부실책임을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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